두 얼굴의 헌법 (체험판)

두 얼굴의 헌법 (체험판)

  • 자 :김진배
  • 출판사 :폴리티쿠스
  • 출판년 :2013-08-2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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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증언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 저자가 오랜 기자생활과 재선의 야당의원 시절 만난 정치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과 국회의사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과 비화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익히 여러 저술을 통해 보여준 저자의 필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헌국회 의사당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이화 선생의 추천사 : “저자의 글은 치밀한 자료 수집과 탄탄한 이론, 그리고 이야기 구성능력과 함께 리얼한 문장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소설가적 표현 능력과 이론가적 짜임새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미



1. 60∼70년대 현역 기자 시절, 당시 생존해 있던 제헌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록한 내용

2. - 제헌 헌법에서 ‘인민’이란 용어 대신 ‘국민’이란 말을 쓰게 된 배경

3. - 대한민국 대신 ‘태한민국’이나 다른 국호가 탄생할 뻔한 뒷이야기

4. - 정체를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동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한 제헌의원

5. - 이승만은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제헌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나?

6. - 나쁜 개헌의 선례를 남긴 ‘발췌개헌’ 과정의 비사

7. - 이승만의 독재에 주눅이 들어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준 장면 박사의 일화

8. -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인촌 김성수의 민주 투사로서의 면모





제헌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



9.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오늘의 문제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헌국회에서부터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다. 당시의 격론 과정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10.

11. - 친일청산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1등미, 2등미, 등외가 있습니다. 흙도 없고 돌도 없고 피도 없으면 1등미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순수한 1등미,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왜놈들은 우리 독립운동자들을 극렬하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조선 사

람이 일본놈 행세를 하며 악질적으로 모리하던 사람이 해방 후 조금도 과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빨리 새 나라의 새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2. - 국회 프락치 사건 (종복 문제)

“1948년 국회의원들은 친일파로 몰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혹시 ‘공산당’으로 몰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2년을 넘기고 재선하기는커녕 감옥으로 직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이승만은 이를 은밀한 이화장의 사랑채뿐 아니라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의원들을 위협했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언론은 물론 여의도의 국회 주변에서까지 정부를 세게 몰아붙이는 언동에 대해 ‘종북’ 딱지를 붙이는 만큼이나 치명적이었다.”

13. - 교육 문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교육시킬 의무, 즉 인민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가에서 그것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방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 학생의 월사금을 내는 것보다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월사금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국가가 그 의무를 진다’ 완전히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서 이것이 무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4. - 경제 민주화

“모든 사람의 자유 활동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강한 사람은 조정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주자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견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제한하는 그런 체제를 채용해봤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규정도 이런 정신의 발로입니다. 종래에는 재산권은 오로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인데, 이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 여성 조항

“어째서 헌법에서 서른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했고 헌법의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여 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항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 없는 타이어’와 마찬가지예요. ‘마개 빠진 사이다’와 마찬가지의 비애를 거듭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16. - 영토 문제

“영토에 관한 조항은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이니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적용된 범위가 38선 이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아가지고 성립되는 국가의 형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17. - 노사관계 조항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 - 지역별 의원 성향의 차이

“이승만 발췌개헌에 앞장 선 자유당 합동파는 경남북과 강원 출신 의원들이었다. 그들의 아성으로 불린 경북은 34개 선거구 가운데 10명으로서 34%, 경남은 32개 선거구 가운데 9명으로서 28.1%, 강원은 12개 선거구 가운데 4명으로서 33.3%였다. 서울은 16개 선거구 가운데 3명, 18.8%, 경기는 30개 선거구 가운데 7명으로서 23.3%였다.”

-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이승만의 행태

몽니 : “여러분이 그런 헌법을 만들겠다면 만들어보시오. 나는 그런 정부에 들어가 일하지 않을 것이오.” <의원내각제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못 하겠다며>

협박 : “정신 차리시오. 몇 사람, 몇 분자들이 쑤군쑤군해가지고서 이 방면, 저 방면 헌법을 통과하는 것을 하루라도 지체하자는 태도가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조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들 하시오!” <대통령 직선제 제헌작업을 서두르라는 이승만이 국회 발언>

금권공작 : 대통령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양우정 의원에게 전했다. “아껴서 써요. 부족하면 또 줄게.” 개헌공작을 위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양 의원에게 건넨 돈이 3억 원이었고, 1952년 5월 현재 임시수도 부산의 쌀 한 가마 시세는 50만 원이었다. <양 의원이 후일 밝힌 내용>

관제데모 동원 : 민중이 공분을 참지 못하여 대다수의 각 군, 각 도 정식 대표들이 경무대에 와서 국회 해산을 요청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회의원 제씨는 이것을 각오하시고 속히 민간공론을 따라 결정해서 분쟁을 정돈시키게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췌 개헌에 응하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대 국회 서한>

색깔 덧씌우기 : 국회프락치 사건 조작을 비롯해 민간인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싸잡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야당의 기를 죽이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약효는 입증되었고 그러한 뒤집어씌우기 수법은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온 고등학생에게까지 ‘공산 오열’의 딱지를 붙였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헌법의 탄생’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을,

2장은 ‘헌법의 수난’으로서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3장은 ‘제헌 2년의 풍경’으로서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4장은 ‘헌법의 현장’으로서 저자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등장인물 소개와 제헌헌법 전문 등을 싣고 있다.





제목 ‘두 얼굴의 헌법’의 뜻



처음 정한 책 제목은 ‘그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며 좀 점잖은 이름으로 바꾸기를 바랐다. 실은 ‘그놈의 헌법’이란 말은 저자가 한 말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사람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손수 만든 헌법으로 오래 해 먹기 어렵거나 불편을 느끼자 ‘그놈의 헌법’이라며 헌신짝처럼 버리고 헌법 같지 않은 이름만의 헌법을 흉기처럼 휘두른 데서 따온 말이다. 이 말로 할까 저 말로 할까 책 제목을 생각하다 막판에 ‘두 얼굴의 헌법’으로 낙착되었다. 헌법은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력자나 가진 자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 보통사람들의 보호자,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두 얼굴의 헌법’이라 지었다.



이 책은 실용서도 교양서도 오락서도 아니요, 고상하다거나 심오한 이론서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기본원칙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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